▲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실시되면서 실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이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가 15% 인하된다. 휘발유·경유·액화천연가스(LPG)에 붙는 세금은 L당 각각 123원·87원·30원 내릴 전망이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서민·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분하에 유류세 감면 카드를 꺼내든 것이지만 정확히 10년전에도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유류세 10% 인하 당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유류세 15%를 인하하면서 정부가 예상하는 휘발우, 경유, LPG 부탄의 예상 할인가격. (기획재정부 자료,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유류세 인하 직전인 1~2월 국내 휘발유 소매가는 평균 1653원 이었던 데 반해 유류세 인하기간인 3~12월 평균 가격은 1703원으로 3% 올랐다. 이 기간 국제유가(두바이유)도 88.6달러에서 95.4달러로 7.6% 오르긴 했지만 휘발유 가격에서 국제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약 40%)을 감안할 때 국제유가 인상분이 그대로 휘발유 가격인상에 반영됐을 뿐 유류세를 내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점이 크다. 실제 2008년 3~12월 정부는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국제 유가 상승 폭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 폭보다 커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른 관점에선 온 국민이 누리지 못한다는 혜택이라는 것이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했지만 저소득층과 농어촌 가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유인 등유는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 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유류세 인하 카드가 그다지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이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2008년에도 유류세를 10% 내렸지만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유류세 인하로 소득 상위 20%가 누린 혜택이 하위 20%의 6.3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세금 감면을 해준다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차량이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겐 피부에 확 와 닿지 않는다. 차량 배기량이나 유종에 따라 인하폭을 차등 적용한다거나 유류세와는 전혀 상관 없는 시민들도 누릴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세 취지대로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키워드

#유류세인하 #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