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씨 (오른쪽에서 세번째)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국방부는 이달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교정기관과 소방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기간은 현역의 2배인 36개월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현재 다른나라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현역병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36개월안을 유력하게 밀고 있다.


또한 해군(20개월), 공군 병사(22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교정기관과 소방기관중 교정기관쪽으로 가닥을 잡은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관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선 최근 소방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의무소방대원에 대한 선호와 지원도가 높고 현재 복무하고 있는 대원들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배제된것으로 알려졌다.

근무형태는 합숙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은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시설을 재사용할것이 유력하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선 입법을 하라고 주문한 바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자문위원회와 공청회를 통해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 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임 소장은 "현재 대체복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징벌적 성격을 띠면 안 된다는 게 유엔의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군인권센터)는 1.5배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교정시설에 이분들을 투입해서 교도관들의 보조업무를 하도록 지금 추진중인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사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인시설에도 이분들이 기숙하면서 돌봐주면 우리 사회의 공익적 영역이 더 확장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우려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네명의 대법관이 이것을 도입하면 군대를 안 가고 이것을 군기피로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날것이라고 말하셨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한 이스라엘, 대만, 독일 같은 예에서도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대만이 일례로 1만 명 신청을 한 예가 있는데, 처음에 5000명을 소집했다가 1만 명이어서 다음 해에 1만 명을 늘렸더니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병역기피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그런 문제는 관리감독하면서 잘 해결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군 현대화 전략이 진행되며 점점 현역병의 수를 줄여가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천명정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오고 있어 문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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