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7일 지급결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6일 한국은행은 한국지급결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7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 <지급결제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2018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컨퍼런스는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금번 컨퍼런스에서는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관련 국내 주요 규제이슈를 점검하고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제1세션 제 1발표에선 NH농협은행의 김형진 팀장이 나와서 “결제사업자로서의 은행권 추진현황 및 혁신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팀장은 모바일 직불결제 및 제로페이 등 은행권의 지급서비스 혁신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규칙 개정 및 감독기관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IC카드를 통한 소액 구매시 비밀번호 입력 생략, 기존 예금계좌 기반 모바일 앱카드 발급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면제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유연한 규제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할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제 2발표에서는 테크앤로 구태언 대표변호사가 나와 “비금융기관의 핀테크 혁신과 과제”를 발표한다. 제 2발표 에서는 모바일 결제 등 해외(미국, 영국, 중국 등) 핀테크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법규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또한 계좌정보 등 금융 고유데이터 접근 허용,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범위 확대, 소액해외송금 이체한도 상향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제2세션에선 가천대 법대 최경진 교수가 나와 “핀테크 규제 운용 방향”에 대해 다룬다. 최 교수는 2세션에서 핀테크와 지급결제 혁신 관련 국내 주요 법제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 운용 방향을 제시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금호 변호사가 나와 업권별 규제의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과 사전 규제 최소화,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제안, 암호자산, 기프트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등 신종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관계 법령 개정 등 법규정비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제3세션 제1발표에선 일본은행 소에지마 유타카 핀테크 센터장이 나와 “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에 대해 강연한다.


소에지마 센터장은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수반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발표하게 된다.

제3세션 제2발표에서는 한국은행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이 발표자로 나와 “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에 대해 강연한다. 민 국장은 한국은행이 규제, 감독당국은 아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혁신의 촉진자, 감시자로서 핀테크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참가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핀테크 확산으로 인해 운영 및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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