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진제약.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1970년 설립돼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삼진제약이 끊임없는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삼진제약의 간판 제품인 ‘게보린’은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게보린은 회사 대표제품임과 동시의 삼진제약의 ‘흑역사’로 자리잡기도 했다.
지난 2008년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이라는 성분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IPA는 두드러기와 구토 등을 일으키는 성분으로, 과립구 감소증과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재생불량빈혈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PA는 게보린의 핵심 성분이다. 이 때문에 당시 게보린을 사용한 환자들 사이에서는 부작용이 끊이질 않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보건당국에 신고된 게보린 부작용만 211건에 달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건강에 위협을 주는 IPA를 의약품에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고조되자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제약에게 게보린의 안전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해 IPA로 만든 진통제를 보유한 제약업계들이 제품 리콜이나 시장 철수를 단행했지만 삼진제약은 나몰라라하는 태도로 ‘무대응’을 이어가며 판매를 유지하는 고집을 피웠다.
2015년 6월 식약처가 “심한 혈액이상 환자 등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4건의 사용상 주의사항만 제품에 표기하면 IPA 성분 진통제를 팔 수 있게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삼진제약은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의 거센 비난과 질타를 받았다.
삼진제약의 ‘잡음’은 끝이 아니다. 지난 3월 삼제약은 여성차별기업으로 지목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여성고용차별 기업을 고발하고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남초불매운동·여성차별기업 고발’ 트위터에는 “두 번째 불매기업은 삼진제약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계정은 여성 직원의 진급과 급여 등이 남성에 비해 늦는 등 인사 차별이 심하다며 불매운동기업으로 삼진제약을 지목했다.
이들은 “여성 직원의 승진이 같은 학력의 남성보다 평균 2년 정도 늦게 이뤄진다”며 “입사호봉과 진급 속도, 급여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약사출신이 아니면서 경영진의 친인척이 아닌 주임 이상 직급의 여성은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 최승주 삼진제약 회장. <사진=삼진제약 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삼진제약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진제약의 여성 임원은 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 중 1명은 공동 창업주 최승주 회장의 딸인 최지현 상무다.
또 삼진제약의 직원 중 남성은 458명에 달하지만 여성은 191명이다. 지난해 삼진제약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1인당 평균 급여는 6900만원인데 반해 여성은 4900만원으로 약 2000만원이 차이났다.
한편 삼진제약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도 ‘단골손님’으로 알려지며 부정적 인식을 안겼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 이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만 네 번에 이른다. 이에 추칭된 추징금만 자기자본의 10%를 훨씬 넘는 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24일 삼진제약 본사에 ‘조사4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장부를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진제약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기업 탈세, 횡령 등 비리 조사의 업무를 맡고 있는 조사 4국이 진행하는 만큼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진제약이 세무조사 ‘단골’로 알려진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삼진제약은 지난 2011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회계 오류를 지적받아 약 85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 2013년에도 역시 세무조사가 실시돼 추징금이 약 132억원에 달했고, 2014년에도 가산세 추징금으로 28억원이 부과됐다.
일각에서는 현재 받고 있는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이 발생할 경우, 삼진제제약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금이 약 3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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