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도로에서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차량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정부가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저감에 나선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다.

또한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주차료·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경유차나 휘발유차로 인한 이동오염원인데 디젤차가 휘발유차보다 9배 이상 미세먼지 유발효과가 있다”며 “정부가 전체적으로 경유차를 저감하는 쪽으로 해 나가면서 내년 초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에선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높이고 2030년까진 대체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유차를 제로화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도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해서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마련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