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암아트홀 입구 (사진=권규홍 기자)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7일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에서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가 열렸다.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의 이름난 금융전문가들이 모여 핀테크 확산에 대응하여 지급결제 관련 국내 주요 규제이슈를 점검하고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규 등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김재필 한국지급결제학회장,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개회사와 환영사에 이어 농협은행 스마트결제팀의 김형진 팀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남훈 팀장, 데이터애널리틱스랩의 장석호 대표, 가천대 법대의 최경진 교수, 금융위원회의 송현도 금융혁신과장, 원광대 법학전문대의 김선광 교수, 김앤장의 이금호 변호사가 참석했고, 일본 은행의 핀테크센터장 소에지마 유타카 교수와 한국은행의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세션에서는 “결제사업자로서의 은행권 추진현황 및 혁신과제”에 대해 농협은행 김형진 팀장의 발표가 있었다. 김 팀장은 모바일 직불결제 및 제로페이 등 은행권의 지급서비스 혁신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규칙 개정 및 감독기관 유권해석을 통해 현금IC카드를 통한 소액 구매시 비밀번호 입력 생략, 기존 예금계좌 기반 모바일 앱카드 발급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면제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유연한 규제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김재필 교수가 개회사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 김형진 농협은행 팀장의 발표 (사진=권규홍 기자)

▲ 민좌홍 금융결제 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이어 제2발표에선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가 연사로 출연해 “비금융기관의 핀테크 혁신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모바일 결제 등 해외(미국, 영국, 중국 등) 핀테크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법규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 계좌정보 등 금융 고유데이터 접근 허용,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 범위 확대, 소액해외송금 이체한도 상향 등의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제2세션에선 가천대 법대의 최경진 교수가 나와 “핀테크 규제 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핀테크와 지급결제 혁신 관련 국내 주요 법제 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김앤장의 이금호 변호사는 업권별 규제의 기능별 규제로의 전환과 사전 규제 최소화,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을 제안하고 암호자산, 기프트카드, 항공사 마일리지 등 신종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관계 법령 개정 등 법규정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에선 일본은행의 소에지마 유타카 핀테크센터장이 “일본은행 거액결제시스템의 분산원장기술 검토 사례”를 영어로 발표했다. 소에지마 센터장은 일본은행이 유럽중앙은행과 공동으로 수행한 지급결제시스템에서의 분산원장기술 활용 가능성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소개했고,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하여 증권-대금 동시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수반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은행의 민좌홍 금융결제국장이 나와 “지급결제 혁신과 규제, 그리고 중앙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이 규제∙감독당국은 아니지만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 혁신의 촉진자, 감시자로서 핀테크 발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장기적인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안정적인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것이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참가자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핀테크 확산으로 인해 운영 및 결제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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