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월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9일 이번 사선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5일 김 전실장이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법정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건강 문제로 병원과 가까운 동부구치소에 수용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심장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1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보석은 기각됐으나 1심 선고 이후 법무부는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김 전 실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감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난 8월 석방됐다. 그러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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