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내 어선 입어규모 올해 대비 50척 줄어

▲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6~9일 부산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9년도 어기 한중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측에서는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쟝시엔리앙(張顯良)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실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 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우선 내년 양국 EEZ 내 상대국 어선 입어규모는 올해(1천500척) 대비 50척이 줄어든 1천450척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3년 연속 입어규모를 감축했다.
이번에 감축된 중국어선은 어획량이 많고 불법조업이 자주 일어나는 저인망 12척, 유망 18척, 어선규모가 큰 선망 20척 및 일반어획물운반선 4척 등이다.
특히 주요어종 산란·서식지인 제주 부근 ‘대형트롤금지구역선’ 내측에서 조업할 수 있어 우리 어업인과 조업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42척에서 36척으로 감축해 우리 어업인의 조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이 외 우리나라 국내법에 맞지 않은 중국 선망(위망)어선 조업방식을 우리나라 선망어업과 동일하게 맞추는 등 관련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해 중국어선의 변형된 어구어법 조업을 사전에 차단했다.
위원회에서는 그간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한중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중대위반어선 인수인계,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등 현재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논의했다.
지난 2016년 9월 중단된 한중잠정조치수역 내 단속선 공동순시는 올해 내 재개해 이 수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잠정조치 수역에서 중국 하절기 휴어기 등 자국법령을 위반해 조업하는 어선정보를 선적국 정부에 통보해 이 수역에서의 자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구축해 시범운영 중인 “한중불법어업공동단속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관을 우리 측은 해수부(서해어업관리단 대행)로, 중국 측은 농업농촌부(어업협회 대행)로 확정하고 이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방법 등에 대해 오는 12월 과장급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잠정중단된 중대위반어선(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의 인수인계도 내년에 재개해 우리 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불법전재 예방 등을 위해 2014년도에 도입된 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의 체크포인트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도 단속선 호출방법을 도입하는 등 어획물운반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를 계기로 서해 조업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한중 양국 간 지속적 협력강화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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