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5일 본회의 처리 전망… ‘음주수치 강화’ ‘살인죄 적용’ 등 골자

▲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고(故) 윤창호 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박모 씨.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가 골자인 ‘윤창호법’ 신속처리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다짐했다.


바른미래당 측이 발의한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각각 0.03%, 0.13% 이상으로 높인다. 또 이에 따른 처벌도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할 경우 ‘살인죄’가 적용된다. 현재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윤창호법’은 이르면 1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고(故) 윤창호 씨는 9일 끝내 사망했다. 지난 9월 만취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한 가해자 박모(26)씨는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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