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관리 보완대책 추진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정부가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국경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보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8월 3일 랴오닝(遼寧)성 선양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후 현재까지 총 55차례(28개성·4개 직할시 중 14개성·2개시)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8월 24일과 9일 5일 국내 반입된 중국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두 차례 나온 바 있다.

▲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 회의' 참석후 지난 11일 귀국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천공항 내 검역 현장을 찾아 검역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철저한 검역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파가 빠른데다 이병률·폐사율이 높아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 국가에서는 100% 살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도 분석을 통해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항공노선에 검역탐지견을 확대 투입하기로 했다. X-ray 전수 검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과 협조해 축산업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이외에 국내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축산물 반입을 금지토록 교육·홍보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과 함께 외국인 밀집 지역의 식품판매점과 온라인 상의 반입 금지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판매 단속도 벌인다.

환경부와 함께 잔반(남은음식물) 급여농가 281곳(직접처리 200곳, 전문업체처리 81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또는 배합사료급여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수렵장 관리는 시·군에서 시·도로, 피해방지단은 시군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제한하는 방식으로 각각 개선한다. 포획틀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오는 16일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예방 일제 소독캠페인'을 전개한다.

농식품부는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주재로 운영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태스크포스(TF)'와 별도로 방역기관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방역 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확산되고 돈육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중국의 발생 상황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급속하게 전파한 원인으로 감염 돼지혈액 원료 사용 사료공급, 감염축의 불법 유통, 병든 돼지 도축후 가공장에 판매, 도축검사 부실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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