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文공약 '자치경찰제' 초안 발표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13일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료)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과 세종·제주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4월 자치경찰특별위원회를 구성,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초안 공개를 시작으로 국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에 본격 나서게 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특위는 주민과 밀착하는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해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문제는 시·도지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다. 지금도 권한이 막강한데 자치경찰권까지 쥐어주면 '제왕적 시·도지사'가 탄생할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지역경찰, 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와 파출소도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 학교·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특히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가 신설되는데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인사와 수사권, 인력 규모까지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책임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2006년 우여곡절 끝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제주도 자치경찰은 제한된 인력에다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업무를 맡다 보니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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