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 53개 제품 중 27개 ‘無효과’ 나타나

▲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화장품 제품 목록(자료=식약처 제공).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화장품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업계 주장의 절반 가량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제품 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7개(51%)에서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식약처가 화장품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제품 효능·효과를 입증하는 실증(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미세먼지 차단 등 실징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은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은 17개다.


식약처는 27개 제품에 대해 2개월 광고금지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이들 제품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547개 홈페이지에 대해 내용 시정명령 또는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제품구매 시 효능·효과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될 시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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