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심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에서 고의성을 인정,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으로 자의적 해석, 고의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 중과실로 판단했다.

오늘 증선위의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의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상장폐지 실질검사에 들어가며 거래를 일시적 정지가 된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고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거래소는 경영투명성과 공익실현,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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