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사진=타다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오는 22일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앱’을 규탄하는 대대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 ‘타다(TADA)’가 유사택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타다는 쏘카의 자회사인 VCNC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시스템은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 사용자가 호출하면 차량이 배차되고 목적지까지 태워준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승용차가 아니라 11인승 승합차로 운행한다는 점이다.
타다가 11인승 승합차로만 운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 부분이 타다가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타다는 차량을 빌려주면서 기사까지 같이 배차하는 ‘렌터카’ 서비스다. 원칙적으로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VCNC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8조)상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활용해 규제 이슈에서 벗어났다. 이미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배차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만큼, 승차공유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도 타다 서비스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운수법은 11~15인 승합차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태우고 1인당 운임을 정하는 등 사실상 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령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택시업계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타다 출시와 동시에 성명서를 내고 “신산업·공유경제·승차공유는 대단히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법의 맹점을 찾아 이익을 창출하려는 사실상 일반인을 고용한 택시영업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는 유상의 대가를 얻고 대여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이익 추구의 불법여객운송(중개·알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다가 출시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넘었지만 이용객들은 매우 만족하는 분위기다. 심지어 택시요금보다 약 20% 비싸지만 타다를 이용하겠다는 이용객이 늘고 있다. 타다앱은 한 달만에 다운로드 10만회를 넘어섰고, 재이용률도 80%에 달하고 있다.
이용객들이 뽑은 타다의 장점으로는 △부르면 차가 지정되는 바로배차 시스템 △친절한 드라이버와 표준화된 탑승 서비스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 등이다.
이용객 뿐 아니라 운전자들에게도 타다는 인기를 얻고 있다. 타다 기사는 전업으로 일할 수 있지만 주중이나 퇴근 후, 주말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만으로도 할 수 있다. 실제 타다 기사는 오전 7시~ 오후 5시, 오후 5시~ 오전 3시 등 다양한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승객을 태우고 못 태우고가 아니라 근무만 하면 시간당 1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타다에 따르면 연극배우나 작가 등 본업이 있는 사람들도 일거리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세컨드 잡(부업)으로 운전기사에 지원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타다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다양한 이동산업 종사자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 차량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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