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음란물 카르텔 주도하며 70억 불법수익”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음란물유포 등 10개 혐의를 적용해 1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의하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2018년 9월 위디스크, 파일노리를 차명운영하면서 불법음란물 5만2500여건, 불법저작물 230여건을 유통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이 음란물 중에는 국내외 일반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100여건 포함됐다.
양 회장은 매달 30개 이상 음란물을 올리는 회원에게 ‘으뜸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수익의 최대 18%를 배분했다. 경찰에 적발된 헤비업로더 5명은 음란물로만 3천700만원~2억1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양 회장은 웹하드 음란물 검열의무가 있는 필터링업체까지 차명운영했다. 뮤레카는 위디스크, 파일노리에 ‘DNA필터링’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 양 회장은 음란물에 얼굴이 공개된 피해자 요청 시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디지털장의사 업체 ‘나를 찾아줘’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양 회장 및 웹하드 업체 ‘바지사장’, 임직원, 헤비업로더 등 8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전 직원 폭행, 동물학대 외에 마약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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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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