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7일 법원은 언론인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폭행하고 집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부는(송유림 판사) 주거침입과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김씨의 집에 침입하거나 출근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폭행하는 등 그간 김씨를 끈질기에 괴롭혀왔고 이에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4일부터 김씨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8월4일과 8일 사이에 걸쳐 김씨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알려진것만 총 5차례에 걸쳐 김씨의 집을 무단 침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어 8월8일에는 김씨가 일하는 TBS 방송국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김씨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행하는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A씨는 김씨가 진행하는 방송 공개방송 현장에 난입해 방송을 방해하거나 김씨의 집과 회사 근처에서 서성이며 그를 미행하며 괴롭혀 왔다. 심지어 A씨는 집앞에서 김씨를 테러할 목적으로 벽돌을 들고 범죄를 모의하기도 했고, 지나가는 김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달아나는등의 수법을 통해 김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커 실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역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가 양극성 장애및 망상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판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그간 방송 활동과 저서를 통해 여권성향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언론인으로서 그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 및 범죄사실과 관련된 의혹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두 전직 대통령 구속시킨것에 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 총수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반대파 지지자들에게 원성을 줄곳 샀으며 그간 이명박, 박근혜 지지자들로부터 무수히 많은 협박과 폭행, 괴롭힘을 당해 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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