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은행에 105억 배정… 내년 1월까지 대출신청 가능

▲ 고수온, 태풍피해로 집단폐사한 양식어류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태풍(솔릭·콩레이 등) 피해를 입은 어가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긴급경영안정자금 105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올해 고수온, 태풍으로 인해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했다. 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태풍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통해 피해보전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10~20%(재난복구 시 자기부담률 기준) 범위 내에서 각 재해피해 당 최대 2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고정금리(1.8%), 변동금리(2018년 11월 기준 1.35%)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19일부터 내년 1월18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 고수온, 태풍 피해로 상심이 큰 우리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어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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