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24호 등 투입… 20~26일 단속 실시

▲ 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난 2016년 9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 잠정조치수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가 20~26일 일정으로 재개된다고 해양수산부가 20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6월30일 발효된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양국 어선에 한해 신고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24호(1천647톤),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3000톤)이 투입된다.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2014년 첫 실시된 후 7차례 진행됐다. 중국 불법조업어선 25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 지도단속 협력모델로 평가받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 올해 1월1일부터 11월18일까지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했으며 이는 작년 동기(231척) 대비 약 12% 감소한 수치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등 단속 취약시간대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되는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들의 우리수역 침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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