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권한 국회에 있어… 탄핵 요구 정치판사들 혐의 명백”

▲ 19일 오전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전국 법원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소추를 주장한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권행위라며 ‘정치판사 탄핵’을 촉구했다.


검사·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성명에서 “헌법 65조에 의하면 법관 탄핵권한은 국회에 있다.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 월권이고 국회 고유권한 침해”라며 “(법관은 탄핵 관련)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삼권분립이다.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법관들이)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며 “국회는 이런 초보적 헌법원칙도 모르는 정치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 삼권분립과 사법부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을 했다는 법관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요구 정치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며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사유이기 때문이다. 즉각 (탄핵주장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한 발의를 요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작년 9월까지 15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양 전 원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일제(日帝)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관련 대법원 재판 지연 및 전원합의체 회부 청와대와 논의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관련 법원행정처의 고용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법관 비리수사 축소·은폐를 위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기일 조율 △통진당 해산결정 후 지방·국회의원들 제기 지위확인 소송 개입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약 100명의 판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찬성 53명, 반대 43명으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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