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은행사업 개요도.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이제 온라인으로도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농지거래 신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한 농지은행 포털(www.fbo.or.kr)을 오는 21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농지은행포털은 2005년에 개설돼 맞춤형농지지원 사업과 농지에 관한 정보(필지 소재지, 면적, 거래가격)를 제공해 왔지만 단순 정보 제공 기능에 그쳐 농업인과 예비농업인 등 농지은행사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농지거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거래를 하려면 농지 소유자나 농업인들이 농지 소재지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기관 방문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농지 거래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계약 단계에서는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농지 거래 신청 후 처리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 실시간 받아볼 수 있고, 농지매매·임대차 매물을 추천받거나 관심 매물을 보관·예약할 수도 있다.


도시에 사는 예비농업인 등이 농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토양, 재배작물, 항공사진 등의 다양한 농지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과거 공사 지사별로 관리하던 농지 여·수신 업무를 포털을 통한 전국 단위의 통합 관리가 가능하게 돼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농촌 진입의 어려움으로 꼽히던 '농지 구하기'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고 은퇴·고령농의 소유 농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게 돼 농지 이용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농지은행 포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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