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은 20일 라이나생명보험이 언론사들에 배포한 보도자료 “라이나생명에 대한 한국코퍼레이션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무혐의 결론”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라이나 갑질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 현재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뿐 무혐의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공정위 담당자가 이 사건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에 보완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며“문서 회신을 종결 했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라이나생명이 공정위 담당자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누가 봐도 허위인 보도자료를 대기업인 라이나생명이 배포한 것에 대해 의아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담당자는 한국코퍼레이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무혐의 처리가 아니고 민원에 대해서만 종결이 된 것인데 라이나생명이 왜 그런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모르겠다.


다만, 계속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공정위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있게 보고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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