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미성년자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80년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와 더불어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으로 지탄받고 있는 '형제복지원'사건에 비상상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확정 판결이후 29년만의 조치로 검찰의 이 같은 결정으로 재심절차가 들어갈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비상상고 결정에 대해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이뤄진 감금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해 이뤄졌던 무죄 판결에 하자가 있어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라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410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상고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 당시 사건이 법률의 위임을 받지 않았고, 모호한 ‘부랑인’ 등의 개념등을 적용했으며 수용자들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비상상고 제도란 형사소송의 확정 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로 검찰이 비상상고를 결정하면 대법원은 비상상고의 적법성을 따진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진행하거나 기각 또는 파기 할수 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987년 부산지검이 당시 사건을 수사하면서 복지원에서 일어난 감금 사건과 가혹행위등에 대한 수사를 축소한것으로 파악했으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담당 검사가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려 하자 정부측과 검찰 고위층이 이를 막아선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결국 1987년 당시 검찰은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등에 대해 형제복지원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지만 당시 법원은 원장의 횡령 혐의만을 인정해 1989년 고작 징역 2년6개월의 징역을 내렸고 이후 원장은 지난 2016년 노환으로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형제복지원은 삼청교육대와 더불어 전두환 군사정부의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군사정부의 대표적인 흑역사중 하나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박정희 군부가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명목으로 운영된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팀의 취재에 의하면 실상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복지원의 인원을 채우라는 명령이 정부에서 하달되었고, 이를 위해 공무원들은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부랑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을 마구 잡아들였던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중에는 미성년자들도 대거 납치해 수용시킨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공무원들은 밤에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 집으로 돌아가던 청소년들, 술을 먹다가 길거리에서 잠든 취객등 애초에 복지원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복지원으로 보냈고 이들은 이곳에서 비인간적인 처우와 가혹한 강제노역, 구타와 폭력등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고 죽은 사람들은 묘지도 없이 암매장 된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납치된 여성들은 성추행과 성폭력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복지원이 제대로 먹을것을 제공하지 않아 수용소를 돌아다니는 쥐와 벌레등까지 먹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주었고, 복지원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거나 하면 복지원장은 전두환 군부와의 인맥을 이용하여 이를 무마한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1986년 말 기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이는 원생 3164명 중 95명으로 전체의 3%에 달했다는 조사도 있으며 12년 동안 513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공식 집계 되기도 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를 치고 법이 제정될때까지 무기한 시위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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