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승인이 필요했다.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을 받으면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이어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 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은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됐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그간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는 비행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기체(드론)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효과적인 드론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의 검토기간이 당초 90일에서 30일로 단축(신기술 검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돼 특별비행승인에 장기간 소요되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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