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살인 공범 적용 안해…다만 폭행 관련 거짓말 탐지기 조사서 '거짓' 반응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벌어진 ‘PC방 살인사건’을 경찰이 피의자 김성수(29)의 동생(27)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동생이 살인에는 동조하지 않고 ‘공동폭행’정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21일 김성수의 동생 김 모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며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피의자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8분께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신 모(21)씨를 폭행,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자리 정돈 문제로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또한 지난 8일 김씨와 공범 여부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결과 동생의 공범 행위에 대해 거짓말로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법정 효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수사에 참고용으로도 사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살인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 불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생이 형의 폭행을 도우려고 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씨 가족이 우울증 증상이 있고 진단받은 이력을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전략 아니냔 여론이 형성됐고 엄벌에 처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기도 했다.

경찰은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폭행을 공모했지만 살인에 대해 방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범행현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PC방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김성수와 피해자가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김성수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김성수는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후 같은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약 한달 간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무부 치료감호소는 "김성수의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은 심신장애 수준이 아니라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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