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삼성전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인 LG전자가 고질적인 대기업의 악습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공정위에 계속 덜미가 잡히고 있다.

대기업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지적되는 단가 후려치기(납품단가 인하)는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인 거래처들이 경쟁적으로 물건을 입찰할 때 공급업체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들을 경쟁시키며 최저가를 써낸 업체 1위부터 3위까지 물량을 주겠다고 한뒤 최종 3곳을 선정한 후 모든 업체에게 동일하게 최저가를 적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원·부자재와 인건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대기업은 이를 나몰라라 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에 따라 단가가 다를수 도 있고 각 업체마다 인건비도 다 다르지만 대기업은 이를 무시하고 자사의 기준에 따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단가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기업은 이 같은 후려치기를 통해 업체들을 길들이고 자사의 수익을 올리는데만 혈안이다. 이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계속된 경영악화로 그간 폐업위기에 놓여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은 당장은 문 닫을 순 없어 빚을 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LG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난 4월 25일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휴대전화 부품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납품업체들과 합의해놓고 합의 이전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는 LG전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도급법 11조 2항 2호에는 납품단가 인하분의 소급 적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LG의 이 같은 행위로 하도급 업체 24곳 이상이 30억 가까운 손해를 본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자 11억원 가량을 합쳐서 이들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고, 법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과징금 33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지난 2014년 부터 휴대전화 부품을 생산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분기별로 쥐어짜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한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삼성의 갤럭시 폰에 대응하며 새롭게 런칭한 G 시리즈와 V 시리즈가 시장에서의 수요가 늘어나자 LG전자는 하도급 업체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 이어 지난 16일엔 LG전자의 협력사인 ‘신영프레시젼’의 갑질도 공정위에 적발되어 큰 논란을 낳았다. 신영프레시전은 휴대폰 케이스와 휴대폰 반조립품을 생산해 LG전자에 납품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신영프레시젼이 벌인 하도급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11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SI일렉트로닉스 대표를 불러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깍아왔다. 이 업체가 단가를 후려치기한 품목만 무려 171개로 드러났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시정명령을 내리며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신영프레시젼은 서울고등법원에 원심결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취소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 고등법원은 신영이 하도급법을 위반 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고 신영측엔 과징금을 일부 깍는 판결만 내렸다.

최근 LG 전자는 거듭된 공정위의 제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공정위가 협력업체와의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인하 부분만 획일적으로 법 위반으로 해석해 아쉽다. 공정위의 지급 명령을 이행한 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LG전자만의 일은 아니라 이 나라의 갑으로 불리는 대기업들의 지속적인 관행으로 그간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을’들은 대기업의 횡포를 매번 규탄하고 있다.


▲ LG전자가 신형 핸드폰을 시연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금융위가 주최한 핵심정책 토론회의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당시 공정위는 토론을 통해 총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를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차단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45개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을 상대로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등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상장기업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대기업의 전속거래에도 칼을 들이대기로 했다. 대기업의 전속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대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로 과거엔 대기업의 수출주도성장에 따라 도입이 되었지만 최근 이를 이용해 대기업의 갑질행위가 사회문제가 되어 공정위는 전속거래에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2년차를 맞아 포용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장에 대해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그간 자유시장체제에서 갑으로 군림한 대기업의 횡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다 같이 잘사는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제재없이도 정부의 포용성장 정책에 언제쯤 발을 맞출수 있을것인지 을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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