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로고.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자체브랜드)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중기부의 직권조사는 유통3사의 2년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등이 지적됐다.

조사 과정에서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개선하기로 했다.

유통3사는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하였다.


중기부는 유통3사가 개진개선 조치를 취함에 따라 유통3사와 납품업체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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