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도 등장

▲ 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지난 2008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극악한 폭행과 성폭력을 저지른 희대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포항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23일 법무부는 조두순이 경북 북부 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 되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등교길이던 미성년자를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극악한 폭력과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심각한 대인기피증과 장기손상을 입어 장애판정을 받아 시민 사회의 분노를 끌어내었다. 조두순 사건은 지난 2013년 이준익 감독에 의해 <소원>이라는 영화로도 개봉되어 관람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조두순에 대해 고작 징역 12년을 선고하였고, 조두순에게 내려진 적은 형량과 심신미약 논란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하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출소까지는 채 2년도 안남아 이로 인해 최근 피해자 가족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뒤에도 현행법상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집 주소가 공개되며 지역경찰의 실시간적인 감시를 받지만 본인이 맘만 먹으면 어느때고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피해가족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피해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아직도 그 나쁜놈이 교도소에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다지만 조두순이 우리를 찾아올 가능성이 있어 공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아직도 혼자 있으면 현관문을 꼭 잠그고 자기 방문도 잠그는등 아직도 피해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청원에도 연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며 극악한 성범죄자에 대해 미흡한 사법부에 대처에 사회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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