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의료목적 대마 사용 허가… CBD 등은 환각효과 없어

▲ 미국의 의료용 대마 재배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법안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무·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앞으로 민간인도 대마성분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다. 희귀·난치 질환자는 의사소견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은 환각효과는 없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임상실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와 같은 뇌신경질환에 효능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회적인식을 이유로 사용이 제한됐다. 작년에는 뇌전증 자녀를 둔 여성이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겠다고 밀수했다가 검찰조사를 받았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가 희귀질환 환자·환우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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