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택시기사를 친 항공사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모(3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7월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씨는 시속 131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40km였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 전신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금고형은 수감은 되지만 교도소 내에서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는 반면,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다.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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