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로고

[투데이코리아=김신웅 기자]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맞춰 자본금을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완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람상조의 자본금 증액은 내년 1월까지 기한이 정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자 계획을 적극 이행한 것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한보다 일찍 이루어졌다.

보람상조는 자본금 증자에 앞서 기존 10개 법인에서 합병 등 4개 법인으로 재편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켰다. 지난 8월, △보람상조개발㈜는 보람상조프라임㈜와 보람상조플러스㈜를 합병하였으며, △보람상조라이프㈜는 보람상조유니온㈜를 합병 완료했다. 또한, 11월에는 △보람상조피플㈜가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를 합병 완료하였고, △보람상조애니콜㈜는 유지함으로써 총 4개 법인으로 재편하였다.

더불어, 자본금 증자는 보람상조개발㈜가 7월, 보람상조애니콜㈜가8월, 보람상조 라이프㈜가 10월, 보람상조피플㈜가 11월에 등기까지 완료,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2015년 9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자산의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 관리,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 등을 거론하며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상조업계의 불신을 키워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회사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2019년 1월까지 모든 상조회사의 자본금 증액을 의무화 시켰다.

이로써 상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져 ‘먹튀’를 노린 악덕업자가 애초에 발붙이지 못하게 됐으며, 부실한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퇴출돼 상조업계가 보다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24일까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이 이뤄지지 못한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되며, 이에 따라 상조업체 절반 이상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가 구조조정 중인 가운데 크고 작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인 보람상조는 자본금을 상향하면서 발 빠르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충족시켰다.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은 보람상조는 ‘나눔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이라는 기업 이념 아래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 올바른 상조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상조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보람상조는 28년 동안 쌓아온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2014년 보람장례지도사 교육원을 설립하고 매년 장례 전문 인력을 직접 교육·양성하여 차별화 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의정부·인천·창원·김해·여수 등 주요 도시에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을 오픈하면서 보람상조만의 고급화 된 서비스를 더 가까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람상조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에 의거,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의 결합 상품 마케팅 없이 본질에 충실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이번 조기 증자는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 상조 문화의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28년 동안 고객 중심 기업 이념에 따라 항상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보람상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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