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생필품을 보급받는 도서지역 주민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일부개정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운법개정안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마을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등 4가지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도서민이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생활연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은 국가, 지자체가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청소년 해양교육원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이후 그동안 박람회장 내에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등 민간투자를 통해서만 시설이 조성될 수 있었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박람회장이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지닌 공간으로 조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 증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 △어항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용·점용 허가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어촌·어항법 일부개정안’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천일염 안전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 △선박의료관리자 결원을 지체 없이 충원하도록 하는 선박소유자 의무를 명시한 ‘선원법 일부개정안’ 등 4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도서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법령 정비 및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개정안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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