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수백억원대의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내년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단은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도 조 회장 등 피의자들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내년 1월 28일 오후 5시에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을 도와 범죄를 공모한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69), 약국장 이모씨(여·65)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자녀들이 보유하던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의 주식 총7만1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또 2015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소위 '땅콩회항' 사건 등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대한항공 자금 17억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2009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는 조 회장의 모친과 묘지기, 모친 집사 등 3명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2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횡령·배임 혐의 규모는 총 270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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