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길 시 징역형”

▲ 여성가족부 등은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대책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향후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제포하는 한편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에는 피해자 안전강화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가정폭력 후 가해자의 접근,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위반할 시 현행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기준도 거주지, 직장 등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혹은 가정구성원 등 특정사람으로 바꿔 피해자 안전을 높였다. 자녀와의 접촉과정에서의 피해방지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도 신설 및 운영하기로 했다. 피해자 적성, 요구 등 특성을 반영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내년부터 3~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고 피해자가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참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지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한편 무료 법률지원도 강화한다. 언어,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가량 신설한다.


가정폭력 현행범은 즉시 체포된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가해자 체포를 추가하고 경찰관이 피해현장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격리할 수 있게끔 했다.


경찰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범죄 유형·단계별 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신고이력은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보관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상습범 또는 흉기를 사용한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불법촬영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서는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거나 재범 우려가 클 경우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존 보호관찰 처분 대상자에게만 이뤄지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으로 확대한다.


인식개선도 이뤄진다. 정부는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확산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주간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 등을 활용해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집중 실시한다. 가족 내 성차별, 성역할 고정관념 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도 내년 중 개발한다. 가족상담전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상담·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12월말 발표할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에 추진과제를 반영하고 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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