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삼바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과 관련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또 사건의 판결 이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신청서’도 제출했다. 증선위 결정에 대해 빠르면 지난주 즉각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증선위의 공식 통보가 지난 21일 오전 이뤄지면서 법무검토 등을 거쳐 이날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투자자와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에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 절차에 충실히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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