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28일 국방부는 그간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에 대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13일 제 2차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공군회관에서 가지며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교도소에서 합숙근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내리며 국방부가 이들에게 대체복무 할수있는 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만들라고 주문함에 따라, 국방부는 그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10월 4일 제1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복무기간, 복무분야 등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쳐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공청회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큰 ‘복무기간’, ‘복무분야’,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하여, 토론자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주제별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공청회를 마친 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올해 말까지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으로 교도소를 비롯한 소방시설등의 복무를 타진해 왔으며 기간도 36개월, 27개월등의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이에 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역시 지난 19일 국방부를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복무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복무 난이도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해 달라"며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하고, 대체복무 심사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2차 공청회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해 국방부 이메일(hearing2018@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히며, 신청은 이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선착순 60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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