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공무원들이 목재 단속에 나섰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28일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15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4일까지 이뤄진다.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28일부터 29일까지 지방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 지역에서 실시한다. (선단지 지역이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하며, 경기(파주, 연천), 강원(정선), 경북(영주, 영덕), 충남(보령, 청양), 경남(거창, 함양) 등이 해당된다)


이어 산림청은 11월 29일 충남 보령시에서 집중단속을 벌여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관련해 산림청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 동참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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