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6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서울고법에 들어서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쓰고,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유전성 거대백악종이라는 희귀 질병을 앓아 이른바 '어금니 아빠'로 알려지면서 2006년 말부터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사건은 지난해 10월6일 서울 중랑경찰서가 실종된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이씨를 붙잡으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수사기관 발표와 재판 과정 등에서 이씨의 다양한 혐의들이 나타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딸(15)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