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의혹’ 朴·檢 모두 상고 포기… 당초 내년 4월 구속만료 예정

▲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29일 확정됐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상고시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번 선고확정으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박 전 대통령 구속만료 기한은 내년 4월 중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외에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량을 모두 합치면 33년이다.


이번 징역 2년 확정을 두고 여야는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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