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배우 문성근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3일 대법원은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극우인사들에게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1부(권순일 대법관)은 문씨가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씨를 비롯한 극우성향의 누리꾼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며 "1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정씨등이 인터넷 사이트등에 문씨에 대한 글을 작성함으로 문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그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수없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간 정씨를 비롯한 극우 누리꾼들은 지난 2011년 부터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 SNS등지에 문씨 언급하며 종북, 빨갱이, 민란선동 등의 단어를 써가며 문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원은 1, 2심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인이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다고 지목될 경우 그 사람은 반사회세력으로 내몰려 사회적명성과 평판이 훼손된다"며 정씨를 비롯한 누리꾼들에게 200~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우 문성근은 7~80년대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 운동가로 널리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늦봄 문익환 목사의 아들로, 문 목사가 서거한 이후 아버지를 따라 민주화 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어왔다.


문성근은 이로 인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 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몇년간 작품활동이 중지되는 아픔을 겪어왔고 당시 국정원을 비롯한 극우인사들의 타겟이 되어 많은 고초를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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