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 업계 자율 규약 첫 승인…4일 협약식가져

▲ 김상조(앞줄 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규약’ 선포식에 참석해 행사에 앞서 편의점업계 대표들과 대화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과도한 신규 편의점 출점을 막기위한 ‘거리제한’ 규정이 18년만에 부활했다. 무분별한 출점으로 편의점주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을 갖고 한국현의점산업협회가 협약 이행에 승인했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운영→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출점 제한은 1994년 80m 제한으로 시행된 적이 있으나 2000년 공정위의 담합 판단으로 폐기됐다. 이번 자율 규약으로 경쟁사 근접 출점 제한이 18년 만에 부활했다.

규약에 따르면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다른 브랜드에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협회 소속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이마트24가 자율 규약에 동참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무리한 출점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출점을 약속함에 따라 이제는 출점경쟁이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로 승부하는 품질경쟁을 기대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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