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국세청이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5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7158명으로 개인이 5022명, 법인이 2136개 업체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양도소득세 등 총 4건, 30억9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 10월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유정 변호사는 총 체납액 30억9900만원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명단 공개 인원이 1만4245명 줄고 체납액도 6조2257억원 감소했다. 작년의 경우 공개인원·체납액이 명단 공개 기준금액 변경(3억원→2억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돼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명단공개 화면은 직업별·업종별로 시각화해 국민들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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