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며 5조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2016년 7월 4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투데이코리아=김민기 기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이 재조명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시기에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벌인 분식회계 규모는 앞서 감사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해양플랜트 분야 회계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 낸 분식회계 액수인 1조5000억원보다 3배 이상 불어난 규모였다.
검찰은 이 규모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대우조선해양의 주력 사업까지 분식회계에 동원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이 같은 대규모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 상태를 속인 뒤 금융권에서 지원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조작된 회계 자료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 조선업계에서 주로 지원되는 선수금환급보증도 금융 지원에 해당된다.
또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시기에 이뤄진 대우조선해양은 ‘성과급 잔치’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재호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린 성과를 이용해 50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임원 상여금을 정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 여부가 정해지도록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흑자를 낼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역대 최악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고 전 사장과 김갑중 전 재무총괄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대우해양조선의 회계감사에서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안진회계법인’의 이사였던 배모씨와 임모 상무, 강모 회계사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한편 5조원대 분식회계로 결론 난 대우해양조선은 1년3개월여 동안 거래가 중단됐고,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