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들의 비포장 식품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최근 음료뿐만 아니라 빵과 케이크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이 늘면서 섭취 후 ‘알레르기’가 발생한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평소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어린이를 동반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시장점유율 상위 7개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과·제빵류 등 ‘비포장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매장과 홈페이지에 모두 표시한 업체는 1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는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다.
소비자원은 7개 커피전문점이 판매하는 ‘비포장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해당 커피전문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알레르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식품 알레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포함 여부를 확인 후 구매 △본인의 알레르기 이력과 가족력을 알아두기 △알레르기 주요 증상 발생 시 병원에 방문해 적절한 치료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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