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1월 출하물량 14.2톤 이미 소비돼”

▲ 물 속을 헤엄치는 뱀장어.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양식장 한 곳에서 지난달 21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2.6㎍/㎏ 가량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튿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한 출하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또 모든 수조에서 니트로푸란이 검출됨에 따라 29일부터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다.
이미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는 확인했다. 11월 출하물량은 약 14.2톤, 약 4만7천마리다.
28일부터는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개소 중 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단 1개소의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나 성장촉진제로 쓰이는 동물용 항생제다. 사람에게는 신경계, 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식용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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