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유투버 양예원 씨(24)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모씨(45)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공개,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의 넘겨진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세 사진을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 씨는 “사진 유출의 죄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양 씨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했다. 변호인은 양 씨가 첫 경찰조사 때 5회 촬영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촬영이 16회 였다는 점, 추행 후 양 씨가 스튜디오 실장에게 직접 연락해 촬영 스케줄을 잡아달라고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진술이 변경된점 등을 예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이 구체적이나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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