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좋지 않지만 반성… 피해자와 합의”

▲ 가수 혜은이 남편인 배우 김동현.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억대 사기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혜은이 남편 김동현(본면 김호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정훈)는 7일 김동현에게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김동현은 지난 2016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 1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해외에 있는 아내가 귀국하면 연대보증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동현이 언급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고 혜은이가 국내에 있었음에도 보증의사를 묻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합의도 못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뒤 김동현을 법정구속했다.


검찰과 김동현이 모두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2012년, 2016년에 각각 사기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백하는 태도이며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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