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강진군서 지난 4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7일 H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을 지시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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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