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C 서울 미드필더 이상호. (오른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뒤늦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알려진 FC서울 이상호에게 프로축구연맹이 60일 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술을 마신뒤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8%로 면허취소 수준이였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상호는 이를 FC서울에 숨겨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해왔고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2006년 프로에 데뷔한 이상호는 올해 13년차인 베테랑 미드필더로 K리그 통산 303경기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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