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난민으로 전락한 벼랑 끝의 서민,청년, 관련법 개정 통해 주거대책 마련해야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투데이코리아=유효준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10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 추모 및 철거민·서민·청년 주거대책 마련 대책 마련촉구를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재건축 지역 철거과정에서 투신 사망한 철거민을 추모하기 위해 아현2구역 재건축 철거민과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철거민연합등 시민사회 관계자와 함께 진행했다.
이날 정 대표는 “얼마 전 서울시 마포구 아현 2구역에서 강제철거로 쫓겨난 철거민이 3일간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다 세상을 등졌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따뜻한 집을 구할 수 없어 고시원이나 여관방을 전전하는 37만 비주택 가구, 청년들, 국일고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어머니에게 임대아파트를 마련해달라며 호소한 철거민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없는 서민들과 전·월세방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지금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 50만 호를 공급해달라고 주장할 만큼 절박하게 주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주거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후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주거환경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겠다는 목적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폐지된 바 있는데, 정 대표는 "이번 철거민 투신사건으로 드러난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폐지된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를 하루 빨리 재도입하고 서민을 옥죄는 강제철거 제한법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1983년 목동공영개발 등 서울 곳곳에서 추진된 정비사업에서 폭력적인 강제철거가 이뤄지면서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1989년 세입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을 약속하면서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제도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주거 울타리 역할을 해온 임대주택 의무 공급제도가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비율을 정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15%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 10% 이상 15% 이하 내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지난 4일 발생했던 아현동 철거민 투신사건을 계기로 서민.청년의 불안정한 주거 현실인 '임대주택법'의 구멍이 드러났다며 속히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정동영 의원을 필두로 발의된 개정법에 의하면 기존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낮은 임대주택 비율에서 전체 세대수 기준으로 25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대폭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개정법이 통과되면 현재 과밀화된 임대주택문제가 완화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의원은 "현재 추운 겨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세상을 등질 수 밖에 없었던 철거민이 앞으로 다시 나오지 않도록, 발의된 개정법을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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