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불법 카풀 앱 근절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국회 앞에서 분신시도를 한 택시노조 소속 택시 기사가 분신을 시도한뒤 결국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모(57)씨가 택시 안에서 분신을 시도해 화상을 입고 인근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2시 49분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신회 대기중인 차 안에세 몸에 시너를 뿌린디 분신을 시도했다.

이후 이를 발견한 경찰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소화기를 이용해 진화한 후 병원에 이송했지만 결국 숨음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안에는 최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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